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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권리

이용자권리 지침

[제 1장 총칙]

  • 제 1조 (목적) 본 지침은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 및 보호자(가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조 (적용범위)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 권리에 관한 사항은 타 규정에 별도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의한다.

[제 2장 이용자의 인권]

  • 제 3조 (이용자 존중) 이용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만일 관련사건 발생 시 센터의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제 4조 (차별금지) 이용자에 대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정치적 신념, 정신적 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 제 5조 (이용자 권익보호)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제 6조 (이용자와의 약속이행)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 제 7조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의 명예를 보호한다.
    이용자 및 보호자는 본 센터에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 제 8조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 이용자에게 장애의 특성상 생명이나 신체위험 가능성이 높아 불가피하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이용자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신체적 및 언어적 성적학대,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괴롭힘이나 학대행위 등에 대해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자는 이의 해결을 위해 신속한 개입 및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이용자에 대한 비밀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 제 9조 (이용자의 학대 및 괴롭힘 방지,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여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대를 받거나 또는 괴롭힘을 당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체적인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장애인도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하여 센터의 종사자는 이용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는 물론 방임을 하여서도 아니 되며,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이나 착취, 폭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센터의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 센터의 직원은 이용자에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괴롭힘과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해야 한다.
    •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괴롭힘과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괴롭힘과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회복 및 재통합은 개인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및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수한 요구를 반영한다.
    • 다른 이용자나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수단방법이 없을 경우,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 어쩔 수 없이 신체적 제한을 할 경우에도 이용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기록하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 신체적 제한은 일시적임을 확실히 해야 하고, 이용자에게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제한을 하며, 사전 고지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그 밖에 고의로 신체적 제한을 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괴롭힘이나 학대사례가 발견되면 센터는 이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부적절한 경우에는 징계하기 위함이다.

[ 제 3장 이용자 권리 ]

  • 제 10조 (전문서비스 요구권리)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제 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 11조 (이용자의 안전편의 권리)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제 12조 (이용자의 알권리) 이용자가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제 13조 (정보제공 및 자기결정권) 이용자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나 가족(또는 보호자)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된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동의서를 받고 원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

[ 제 4장 이용자 참여 ]

  • 제 14조 (이용자의 소리경청) 이용자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업무처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15조 (이의 제기) 이용자는 건의함, 담당자와 상담, 센터장과 이용자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로 인한 제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기권자를 보호한다.
    [의견제시 방법]
    건의함 : 주간재활 프로그램실 내 위치

[ 제 5장 이용자 권리 ]

  • 항상 단정한 용모와 복장으로 공손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이용자를 응대한다.
  • 이용자와 전화 통화할 때에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한다.
  • 이용자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 이용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모든 인쇄물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 제공한다.
  •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공간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